파면에서부터 긴급체포까지. 그 다음에 해고. 한 10여년 이상을 직장내에서 따돌림을 받았던 그런 어려움을 다 겪어봤습니다. 누구보다 정년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고한 사람들이. (김용환,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특별상 수상 소감)
제보내용
김용환, 임재광, 이강우, 최덕수 씨는 대한적십자사에 근무했다. 이들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와 B·C형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 수혈용과 의약품 제조용으로 유통시킨 사실을 2003년 8월 언론에 제보하고 9월에는 참여연대의 지원을 받아 부패방지위원회에도 제보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 실태를 부패행위로 인정하고 그해 9월 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2003년 12월에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한적십자사가 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부적격 혈액 7만 6천6백77건을 시중에 유통시켜 이 혈액을 수혈받은 9명이 B, C형 간염에 걸렸으며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99명의 혈액 309건을 병원과 제약사에 공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혈연구원장 등 3명을 해임하는 등 10명을 징계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장과 사무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이 설치됐고, 보건복지부에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인 혈액정책과가 신설됐다. 이후 「혈액관리법」 개정까지 이어지며 국가 혈액사업 선진화 방안이 마련됐다.
제보자 상황
대한적십자사는 에이즈환자 비밀누설 혐의로 제보자들을 고소했다. 검찰이 2003년 12월 4일에 제보자들을 긴급 체포했지만 감사원 특별감사에 의해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밝혀져 풀려났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2004년에 “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 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면서 제보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을 결정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에 징계철회를 권고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감안해 징계조치를 철회했다.
참여연대 지원
- 2003,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지원 - 2003, 대한적십자사에 공익제보자들의 징계 반대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