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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권한남용 2023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김준희, 지경규, 탁동삼 행정·공공기관

저희 세 명이 작년 연말에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했는데, 제보자 색출에 들어가니까 방심위 직원들 149명이 기명으로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연대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희,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소감)

제보내용
2022년 3월, 뉴스타파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자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담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듬해 9월, 해당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인용 보도한 방송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던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보도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이 민원들은 9월 5일 열린 제3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에서 여당 측 추천위원인 허연회 위원의 긴급심의요청과 황성욱 당시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의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방심위 직원들은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8월 새 방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9월 8일 호선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들이 접수한 다수의 민원 내용은 오탈자까지 동일했다. 이후 구글 검색을 통해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민원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한 공익제보자 3인은, 사내 게시판 등에서 이와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입장을 묻고 심의에서 회피할 것을 요구했다. 9월 27일, 당시 지상파방송팀 차장이었던 지경규 씨는 사내 게시판에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방심위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심의에서 회피하지 않았다. 9월 14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위원장님 형제분’의 민원 접수 상황이 보고되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에 약 7차례 참여했으며, 심의는 11월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1월 중순 MBC, KBS, JTBC, YTN 등의 방송사에게 역대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었고,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김준희, 지경규, 탁동삼 세 명의 공익제보자들은 결국 2023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비실명대리신고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행위는 방심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 대상이다.
제보자 상황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023년 12월 27일 자신의 민원사주 의혹을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규정하고 방심위 내 특별감사반을 구성했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원장의 수사 의뢰로 서울경찰청은 2024년 1월과 9월 공익제보자들의 자택과 방심위 사무실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또한 방심위 직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사실을 조회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공익제보자들은 2024년 9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신분을 공개하며 공익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고발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양천경찰서는 2024년 11월까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7월,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다시 방심위로 송부하였고,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 방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해야 하나, 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한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2월 말 접수한 공익제보자들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지금까지도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 2024년 2월 탁동삼 씨는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고,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등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궁이 이루어졌지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도부는 ‘수사중인 사건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보자 보호에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지원
- 2024,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송부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심위의 '셀프조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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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
- 2024,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를 위한 법률지원비 마련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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