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뉴스타파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자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담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듬해 9월, 해당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인용 보도한 방송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던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보도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이 민원들은 9월 5일 열린 제3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에서 여당 측 추천위원인 허연회 위원의 긴급심의요청과 황성욱 당시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의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방심위 직원들은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8월 새 방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9월 8일 호선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들이 접수한 다수의 민원 내용은 오탈자까지 동일했다. 이후 구글 검색을 통해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민원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한 공익제보자 3인은, 사내 게시판 등에서 이와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입장을 묻고 심의에서 회피할 것을 요구했다. 9월 27일, 당시 지상파방송팀 차장이었던 지경규 씨는 사내 게시판에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방심위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심의에서 회피하지 않았다. 9월 14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위원장님 형제분’의 민원 접수 상황이 보고되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에 약 7차례 참여했으며, 심의는 11월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1월 중순 MBC, KBS, JTBC, YTN 등의 방송사에게 역대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었고,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김준희, 지경규, 탁동삼 세 명의 공익제보자들은 결국 2023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비실명대리신고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행위는 방심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6개월간 결정을 미루다가 2024년 7월,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하였고,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방심위 또한 시간을 끌다가 2025년 2월,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달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했다.
한편, 2024년 1월 문화연대·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도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나, 서울양천경찰서는 2025년 7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2025년 9월 서울양천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서울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의 재수사 결정에 따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25년 10월 재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