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호법물류센터 HR채용팀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이른바 ‘PNG 리스트’ 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여 직접 취업지원자들의 취업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였다. 김준호 씨는 업무 교육을 받던 도중 처음으로 쿠팡의 ‘PNG 리스트’를 확인했고, 이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이 물류센터의 취업지원자들을 가려내 취업 배제 등에 활용하는 블랙리스트임을 알게 되었다. 김준호 씨가 확인한 이 블랙리스트는 1만 6천여 명이 기재된 명단이었는데, 여기에는 물류센터 취업지원자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언론인 100여 명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김준호 씨는 2023년 4월 퇴사하였으나, 같은 부서에서 재직하며 역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동료 직원(이하 A)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2024년 2월 MBC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비실명대리신고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역시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법의 위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024년 2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해 쿠팡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문지석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요구하는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와, 같은 해 11월 말 쿠팡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블랙리스트 의혹과 불법파견 등 그간 제기된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해 대규모 근로감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