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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익·공정경쟁 2021년

경보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강천희 민간기업
제보내용
2013년부터 (주)경보제약의 영업본부에서 근무해 온 강천희 씨는 근무 중 경보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확인하고, 자료를 모아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비실명 대리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신고 건을 확인한 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대검찰청은 8월 이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강천희 씨는 자신의 신고 내용을 2022년 9월 JTBC에 제보했고 이는 해당 언론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강천희 씨의 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 이후 2년 이상이 지난 2023년 12월에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경보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24년 1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2024년 12월, 2019년부터 약 1년 간 경보제약의 임원들이 리베이트 용도로 67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 등을 확보하여 경보제약의 전·현직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경보제약 대표이사를 비롯한 영업 직원 10여 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도 포함되나, 약사법 위반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보자 상황
경보제약 대표이사는 서울서부지검의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5년 3월, 창립기념식 자리에서 공익신고자인 강천희 씨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했다. 이에 강천희 씨는 대표이사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보제약은 2021년 강천희 씨가 제기한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천희 씨가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문제 삼아 2022년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정직으로 인정했고, 경보제약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2024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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