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준수 씨와 이종국 당시 충남도지사, 당시 여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한준수 씨는 가장 큰 처벌을 받았다.
한준수 씨는 공무원에서 파면되었으며, 금품을 나눠주는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1995.12.).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선거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패소판결을 받았다. 1995년 8월에 사면복권되었으나, 파면되었기에 추후 연금의 절반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는 그의 행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복직을 권유했으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를 거부했고, 2009년 법원은 그의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것이 위법 사실을 부인케 할 수는 없다며 끝내 그의 명예 회복을 좌절시켰다.
한준수 씨는 2020년 1월 14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한준수 씨는 폭로 당시 14쪽에 달하는 육필 양심선언문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공무원 전체의 중립성과 신분이 보장되고, 나아가 이 나라의 참된 민주정치가 실현된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두려울 것 없으며, 아무 여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