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씨는 서울시 강북구 소재의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2007년 12월에 버스회사가 버스요금 수입을 축소 신고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낸 사실을 언론 제보했다.
2004년 9월에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운수업체(버스회사)와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적자가 나는 부분을 서울시가 보전해 줬다. 버스회사는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여 보전금을 더 많이 지원 받았다. 승객이 현금승차를 할 경우 서울시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버튼을 눌러야만 요금이 집계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버스기사들에게 버튼을 누르는 대신 바둑알로 승차 승객수를 확인하며 서울시에 현금 승객을 축소 보고해 그 액수만큼을 횡령했다. 경찰은 횡령 혐의로 버스회사 김 모 대표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