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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2010년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신고

이상돈 행정·공공기관
제보내용
(재)송도테크노파크는 정부와 인천시의 출연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 현재는 (재)인천테크노파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0년 (재)송도테크노파크에 근무하던 이상돈 씨는 송도테크노파크의 허위시험성적서 발급과 각종 장비 부실관리 등을 같은 해 4월 지식경제부에 신고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상돈 씨는 입사 2개월 만인 2009년 9월에 재물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송도테크노파크의 장비 대장 목록과 실제 보유 장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상돈 씨는 이를 부서장 등에게 보고했지만, 부서장은 함구하라고 지시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상돈씨는 4,200여 건의 허위시험성적서 발급, 기술료 미수금 방치, 90억 원 상당의 국가장비 부실관리, 안전 관리, 연장 근무 수당 체불 등의 문제를 지식경제부에 신고했다.

또한 2010년에는 내부 직원 3명의 조력을 받아 인천시장 인수위원회와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에게 국고보조금 횡령, 건설 현장 식당(소위 함바) 입찰 비리, 연구 용역 입찰 비리, 채용 등 인사 비리, 보수 체계의 부적정성 등 총 59건의 비리를 추가로 제보하여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천시의 감사를 이끌어냈다. 

인천시의회는 2011년 제194회 정례회에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상돈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당시 인천시의회가 채택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이상돈 씨의 제보를 공익제보로 판단하고 제보자 보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역시 이상돈 씨를 공익제보자로 명시했다.
제보자 상황
이상돈 씨는 입사 후 3개월 21일 만에 수습평가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이상돈 씨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자, 사측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회의 직전에 그를 복직시켰으나 급여를 일방적으로 20% 삭감했다. 이후 이상돈 씨는 2010년 2월 16일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받았다.

또한 이상돈 씨가 지식경제부에 신고하고 언론사에도 제보하자, 사측은 2010년 5월 17일 자로 면직 처리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상이력
- 한국투명성기구, 제11회 투명사회상
- 흥사단, 2015 투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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