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씨는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가 대선개입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던 오피스텔 현장에 출동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경찰수사 담당자였다.
권은희 씨는 2013년 2월에 수서경찰서에서 송파경찰서로 전보발령받았고, 4월 18일에 경찰이 국정원 직원 2명, 일반인 1명 만을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정치 관여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조직적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하고 종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권은희 씨는 다음 날인 4월 19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지휘부가 수사를 방해하며 부당하게 국정원 댓글 수사에 개입한다고 폭로했다.
수사 개입한 내용은 △수사팀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위해 78개 키워드 검색을 의뢰했지만 서울경찰청이 4개 키워드로만 축소했다는 점,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2대를 서울경찰청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분석결과가 수사팀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됐으며 수사책임자인 권은희 씨조차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라며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 △서울경찰청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핵심 증거물을 수사팀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는 점 등이었다.
권은희 씨는 8월 19일에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또한 30일에는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재판(「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지휘부가 김하영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사실도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