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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2002년

산업자원부의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김태진, 김준 행정·공공기관
제보내용
김태진, 김준 씨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現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가 기술료 498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적립한 기술료는 산업기술개발에 재투자하는 용도의 자금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자금을 민간법인에게 부당하게 지원했으며, 지원받은 법인은 이 자금을 이용해 21층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2002년 3월에 언론에 제보했고,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등 산업자원부에 의한 국가연구개발비 낭비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방송보도 등으로 이어졌다. 

2002년 5월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기술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밑 빠진 독상’을 수여했다.

이들의 제보 이후, 2006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으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련한 조항(산업기술혁신법 제12조)이 법률에 명시화됐다.
제보자 상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이들의 제보로 인해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와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면서 이들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2003년 6월에 취임한 신임 원장은 7월에 김태진 씨와 김준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12월에 해고했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았고, 2004년 9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내부고발로 인한 해고로 인정받아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다. 2004년 11월에 복직했다.

김준 씨는 2007년 림프종 3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8년 세상을 떠났다. 

김태진 씨는 2026년 현재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관련해 언론에 기고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수상이력
- 반부패국민연대(現 ‘한국투명성기구’), 4회 투명사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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