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김준 씨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現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가 기술료 498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적립한 기술료는 산업기술개발에 재투자하는 용도의 자금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자금을 민간법인에게 부당하게 지원했으며, 지원받은 법인은 이 자금을 이용해 21층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2002년 3월에 언론에 제보했고,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등 산업자원부에 의한 국가연구개발비 낭비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방송보도 등으로 이어졌다.
2002년 5월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기술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밑 빠진 독상’을 수여했다.
이들의 제보 이후, 2006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으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련한 조항(산업기술혁신법 제12조)이 법률에 명시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