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이사회는 내부기밀 유출을 이유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양시경 씨의 해임을 요청했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 3월에 양시경 씨를 해임했다.
양시경 씨는 2007년 4월부터 4년간 해임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2010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양 전 감사가 제기한 문제가 진실에 부합돼 해임사유가 되지 않고, 해임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JDC는 양 전 감사가 감사직으로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임금 등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2010년 9월 대법원이 JDC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승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