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씨는 외교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을 알았다. K 씨는 2014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
K 씨가 제보한 내용은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정기적인 부서 점심식 사모임이나 저녁 회식을 하면서 마치 기자들이나 외부단체 사람들과 업무협의 식사모임을 가진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업무추진비를 받아썼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ᆞ현직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장 2명을 비롯해 6명이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의 명단 등을 이용해 부서 회식 후 회계서류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46회에 걸쳐 1천1백24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청구해 사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8월에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사건은 2014년 국정감사(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다루어졌으며, 외교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