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은 최상섭 씨 등이 공익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2019년 5월 28일 최상섭 씨를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해고했다. 최상섭 씨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했다.
그러나 사무국장인 최상섭 씨도 보조금 횡령에 가담했기 때문에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형,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형 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람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2021년 4월 29일에 혜강행복한집으로부터 근로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해고 이후 최상섭 씨는 ‘경북공익제보자모임’을 만들어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