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구 씨는 1996년 2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에 입사해 2019년 1월 2일부터 제주지역 본부 제주 고객안전부장으로 근무하며 제주지역본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다. 김정구 씨는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인 S등급을 받기 위해 우호 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그 고객들을 조사원과 만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는 등 사전계획까지 세우며 조직적으로 편법을 동원해 왔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마사회 내부 문건 2개를 2019년 4월 19일에 일요신문에 제보했다. 일요신문은 2019년 4월 27일에 이를 보도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진행하는 것이며, 이 조사 결과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해당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여부 및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마사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등급을 받은 4년 동안 25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
마사회는 제보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마사회의 압박에 김정구 씨는 2019년 5월 25일 마사회 감사실에 이메일을 보내 일요신문에 제보자임을 밝히고 동일한 내용을 감사실에 신고했다. 그러나 마사회 감사실은 신고 내용에 관한 감사 대신 김 씨의 내부문서 유출만을 문제 삼아 특정감사를 벌였다. 그리고 김정구 씨에 대해 내부문서 무단 유출 및 감사 방해를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2019년 11월 19일과 2020년 2월 21일에 두 차례 열린 마사회 인사위원회는 김정구 씨의 문서유출행위만을 다룬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결정을 유보하고 재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징계 의결 중인 사람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김정구 씨를 2019년 5월 30일에 부장직에서 보직해제하고 12월 1일에는 직위해제했다.
김정구 씨는 급여가 삭감되고 승진도 제한되는 대기발령 상태로 징계 결정만 기다리다 2020년 2월 19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의혹 등을 부패행위 신고하면서 신분보장 조치도 함께 신청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21년 3월에 감사원은 마사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정구 씨의 제보 내용은 전부 사실로 확인돼 마사회에 12명에 대한 징계 처리(정직 3명, 경징계 7명, 주의 2명)를 통보했고, 이미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인사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사회의 경영평가 등급 재조정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마사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CCTV 영상자료를 사용한 사항에 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