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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익·공정경쟁 2021년

국방부의 해강안 경계과학화 사업 관련 납품비리 제보

김영수 군·정보기관
제보내용
김영수 씨는 2009년에 해군의 납품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로 전역 후 2016년부터 국방권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수 씨는 2021년 1월에 육군의 해강안 경계과학화 사업의 입찰계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육군본부 해강안 경계과학화 사업 담당관실 P 중령이 특정업체에 낙찰 특혜를 주었고, 특정업체는 성능미달 중국산 장비를 국산장비로 속여 납품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해강안 경계과학화 사업은 2019년 6월 북한 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2019년 11월 해안과 강가 등 주요 접경 지역에 고성능감시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 하에 추진한 사업으로, 총 9개 사단 17개 대대가 참여하는 219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수 씨의 신고내용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2021년 3월 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021년 10월 납품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범죄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외부에서 납품받은 부품을 직접 조립 후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성능 검사를 마쳤으므로 직접 생산 요건에 맞다고 보아 이들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2025년 5월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구성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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