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일학원은 공익제보한 교사들을 불법집회·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고, 동일여자고등학교는 이들을 해임했다. 이어진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조연희 씨는 해임, 나머지 2명의 제보자들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익제보자 세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은 2006년 8월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판결로 종결됐으나, 조연희 씨의 경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해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조연희 씨를 특별채용하려 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연희 씨는 이후 다른 서울 소재 공립고등학교로 특채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