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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연구부정 2003년

동일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동일학원) 비리 제보

조연희 외 2인 교육기관
동일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동일학원) 비리 제보
제보내용
조연희 씨 외 2인은 서울 동일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동일학원)에 재직하던 교사이다. 이들은 학내의 각종 회계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다가 2003년 3월 학교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하고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동창회 입회비 불법모금과 부당사용, 위탁급식 시설비 기부채납금 부당징수 등의 비리사실이 확인돼 16억 원 규모의 회계비리가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61건의 행정상 조치, 15억 5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취했다.
제보자 상황
학교법인 동일학원은 공익제보한 교사들을 불법집회·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고, 동일여자고등학교는 이들을 해임했다. 이어진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조연희 씨는 해임, 나머지 2명의 제보자들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익제보자 세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은 2006년 8월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판결로 종결됐으나, 조연희 씨의 경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해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조연희 씨를 특별채용하려 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연희 씨는 이후 다른 서울 소재 공립고등학교로 특채 복직했다.
수상이력

- 한국투명성기구, 제5회 투명사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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