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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 2016년

영산대학교(학교법인 성심학원)의 교권침해행위 등 폭로

김진환 교육기관
제보내용
김진환 씨는 영산대학교(학교법인 성심학원) 교수는 교수협의회의 이전 의장이었다. 현 교수협의회 의장인 A 교수가 2016년 6월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A 교수의 재임용철회를 촉구하며 그동안 학교법인 성심학원의 교권침해 행위(비정년 트랙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교수들의 연봉삭감, 계약직 정교수제 도입 등)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학내공식 게시판 학교 사랑 나눔터와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 또한 영산대학교 B 총장이 판사 재직시절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2심 재판을 담당한 전력과 자신의 딸을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로 위촉한 사실, 배우자가 학교법인 성심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실 등에 관한 기사와 글도 게시했다.
제보자 상황
성심학원은 김진환 씨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과 교원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2016년 8월 26일 직위해제하고 그해 9월 26일에 해임처분 했다. 김진환 씨는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고 2018년 11월에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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