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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연구부정 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 채용비리

손규대 교육기관
제보내용
손규대 씨는 2017년 9월에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교사 채용에 1차 합격 후 도연학원의 전직 이사장으로부터 교사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한 사실을 2차 시험에 참석한 다른 응시자들에게 알렸다.

이후 다른 응시자 중 1인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부정채용의혹을 신고해 교육청의 조사가 시작됐다. 광주교육청은 전임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손규대 씨는 2018년 1월에 광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전 이사장이 채용을 조건으로 5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증언하고 통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손규대 씨의 증언은 전직 이사장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전직 이사장은 2019년 1월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이사장은 손규대 씨 이전에 다른 교사에게도 금품을 요구해 받았는데 실제 채용이 되지 않아 돌려준 일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 일은 손규대 씨의 공익제보로 조사가 시작되어 드러났고 전직 이사장은 2023년 8월에 징역 2년 법정구속되었다.
제보자 상황
손규대 씨는 전 이사장의 금품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도연학원의 교원 채용에 최종 합격해 2018년 3월 명진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다. 그러나 전 이사장의 딸인 명진고등학교 교감은 손규대 씨가 해당 제안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뒤, 2020년 4월 손규대 씨를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한 달 뒤인 5월 형사고발을 이유로 해임하였다. 그러나 11월 광주지방검찰청은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부당 해임 취소 결정에 따라 도연학원은 2020년 12월 9일 손규대 씨를 명진고등학교에 복직시켰으나, 복직 당일 창고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지속하였다. 이에 2021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격권 침해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도연학원은 손규대 씨가 전 이사장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상이력

- 참여연대,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참여연대 지원
- 2022.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으로 모은 시민 200여명의 응원엽서 전달
- 2024. 광주교육청에 구조금 지급요청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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