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규대 씨는 전 이사장의 금품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도연학원의 교원 채용에 최종 합격해 2018년 3월 명진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다. 그러나 전 이사장의 딸인 명진고등학교 교감은 손규대 씨가 해당 제안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뒤, 2020년 4월 손규대 씨를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한 달 뒤인 5월 형사고발을 이유로 해임하였다. 그러나 11월 광주지방검찰청은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부당 해임 취소 결정에 따라 도연학원은 2020년 12월 9일 손규대 씨를 명진고등학교에 복직시켰으나, 복직 당일 창고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지속하였다. 이에 2021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격권 침해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도연학원은 손규대 씨가 전 이사장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