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씨는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대전경찰서에서 조사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중부대학교 측에 자료를 전달해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났다.
이후 중부대학교 인사위원회는 2020년 8월 5일 김경한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대학 명예 실추 등을 사유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2일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통보하고, 9월 21일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취소하며 신고를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중부대학교는 같은 해 11월 18일 김경한 씨를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해당 고소건은 모두 불송치 처분되었다.
신고자 신분 유출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3일 대전서부경찰서장에게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담당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2021년 1월 25일에는 중부대학교 행정지원차장과 학교법인 직원을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3년 6월에는 김경한 씨의 신분을 유출한 법인 직원에게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되었다. 또한 신고자 신분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1심 법원이 김경한 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중부대학교는 2022년 2월 11일 김경한 씨의 신규 임용(2015년) 당시 산업체 경력 인정 기준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김경한 씨가 이를 교육부에 신고하자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2월 21일에는 임용 취소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5일 불이익 조치 절차 중단을 통보했으나, 중부대학교는 이를 따르지 않고 2월 26일 김경한 씨를 면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5월 30일 중부대 총장과 중부학원 전 이사장을 불이익 조치 일시 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자 27명을 함께 고발했다. 해당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 27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 12월 7일에는 김경한 씨를 복직시키지 않은 중부학원에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중부대학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김경한 씨는 2025년 3월 1일 복직하였다. 김경한 씨는 복직 이후 타 대학으로 이직하여 현재 재직 중이다.
한편 김경한 씨는 2020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와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를 설립하여,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와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