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2015년 1월 22일 자로 K 씨의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과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했다. 또한 ○○구청은 K 씨에게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과 보조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K 씨는 2015년 6월에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서울시,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11월에 K 씨가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구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2016년 2월에는 서울시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6월 13일에 국민권익위원회는 K 씨의 어린이집이 받은 부당한 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보호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