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 손미영 씨는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정신병원 내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들이 환자를 안정실(보호실)에 격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입원 환자에 대한 임의의 격리조치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한 손미영 씨는 2020년 1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르면,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고,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이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기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자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에도 사유 및 내용, 병명과 증상,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미영 씨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한 결과, 안정실에 격리된 환자 일부의 격리 및 강박 시행 일지가 없었고, 격리 지시자와 격리 이유, 격리 기간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다.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임의적 격리 및 강박 조치가 병원장의 묵인 하에 정신병원 간호과장 및 수간호사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해당 병원 뿐만 아니라 일선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실을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 문제에 대한 처벌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개정하라는 권고와 함께 보호실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