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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 2020년 보호조치결정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및 후원금 보조금 횡령 등 신고

김대월 등 7인 비영리단체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및 후원금 보조금 횡령 등 신고
제보내용
김대월 등 나눔의집 직원 7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공익제보자 7인은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의 후원금(기부금) 및 보조금 횡령, 배임 혐의와 나눔의집 운영진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를 2020년 3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2020년 6월에는 공사 몰아주기와 기부금 118억 원의 불법 모금 등의 혐의로 나눔의집 법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2020년 4월 2일부터 이틀간 나눔의집에 노인양로시설지도 점검을 시행했다.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의 회계와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후원금·물품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 등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사항 20여 개를 발견하고, 과태료와 주의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그리고 시설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이 공동급식을 하며 직원들의 식대로 최근 5년 간 지출한 주·부식비 2천여만 원(보조금 시설 생계비)을 환수키로 했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2020년 5월 13일부터 15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7월 6일부터 22일까지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최근 5년 간 모금된 후원금 약 88억 원 가운데 나눔의집 법인의 토지 구입 등 재산조성비로 사용된 금액은 38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출금은 전체 2.3%인 2억여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시설 운영비로 쓰이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는 후원자들의 뜻과는 달리 후원금을 법인의 재산 취득과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의 목적을 위해 쓰거나 쌓아둔 사실도 밝혀졌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가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12월에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승려이사 5명을 해임명령 내리고, 2021년 1월에 임시이사 5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나눔의집 법인이 정상화에 비협조적이어서 임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2022년 3월 15일에 임시이사 5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 사퇴했다.
제보자 상황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운영진들은 제보자들에게 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권한을 삭제하고, 회계 권한 이관과 근무 장소의 변경을 강요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만날 수 없도록 출입을 제한하고, 제보자들을 촬영 감시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난하는 등 온갖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8월 24일에 나눔의집 법인에 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원상복귀 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제보자들이 감시라고 느낄만한 행위들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나눔의집 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9월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취소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2022년 11월 15일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절차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운영진은 공익제보자들을 감시하며, 제보자들에 대해 40여 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결국, 제보자 7인은 2022년 4월 27일,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운영진을 상대로 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나눔의집 측에 제보자들에게 인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제보자들은 공황 발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이유로 1개월의 병가를 사용했지만, 병가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차례로 퇴사했다. 결국 2022년 9월, 제보자 7인은 모두 퇴사했다.

한편, 나눔의집 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후원금으로 납부해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상이력
- 참여연대,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 한국투명성기구, 제21회 투명사회상
- 내부제보실천운동, 제4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 국민권익위원회, 2021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참여연대 지원
- 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으로 모은 시민 500여 명의 응원엽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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