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일 씨와 OOO, ◇◇◇, △△△, 故□□□ 씨는 1998년 당시 새마을호를 전담하여 정비하는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 검수원으로 일했다. 1998년 6~12월 당시 이들이 일하던 차량사무소에서는 새마을호만 18건의 축상 발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되다가 그 해 12월 12일에는 포항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새마을호 876호 열차 차량의 차축 3곳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이던 이들은 즉각 고장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확보 후 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998년 12월 축상발열로 인한 열차 탈선사고 위험을 시민단체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다. 또한 이들은 1998년 10월과 1999년 2월에 각각 도시통근형 동차와 새마을 열차의 안전과 관련된 하자 보수 문제와 땜질식 정비 보수품 유용 문제를 언론에 제보했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철도 안전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였기에 사회적 반향도 매우 켰다. 당시 감사원도 축상 발열의 원인, 철도청의 미흡한 대처, 땜질식 부품 교체 등 이들 검수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서울지방철도청은 이들에 대한 ‘특별복무기강감사’를 실시하더니 1999년 4월,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황하일 씨와 OOO, ◇◇◇씨를 파면조치하고, △△△, 故□□□ 씨는 감봉과 지방전출 조치했다.
제보자들은 징계무효처분소송을 제기했다. 황하일 씨는 2001년 3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철도차량의 안전문제를 외부에 알린 공익적 제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승소했으나, 2002년 7월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이후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OOO씨와 ◇◇◇씨는 2000년 5월 승소해 복직했으나 서울지방철도청은 이들에게 또 다시 각각 3개월 감봉, 2개월 감봉의 징계를 내렸다. 감봉·전출 징계를 받았던 故□□□ 씨는 1심 소송 진행 중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제보 이후 20년이 지난 2018년, 참여연대는 전철도 안전 문제를 제보한 검수원 공익제보자 5인에게 보복성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들이 받은 고통과 불이익에 대해 적절한 회복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