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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2011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약제비 허위 청구 제보

최성조 민간기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약제비 허위 청구 제보
제보내용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근무하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약가산정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해 특별약사감사를 실시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 9개 품목을 허위로 제조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3년 5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에 원료의약품 밀수입 및 부정수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 및 추징금 총 9억 5천만 원을 약식청구했다. 

하지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 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해 약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도 재조사를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허위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약제비환수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했다. 

최성조 씨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6년 6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국회의원에 다시 제보했다. 윤소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지출된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4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121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으로부터 지급받은 청구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제보자 상황
최성조 씨는 2010년 5월에 “회사가 성과를 불법으로 창출하며, 비리와 편법, 문서위조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사직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내부비리를 제보할 것을 우려해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었으나, 최성조 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사에 반환했다.

언론에 제보내용이 공개되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제보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최성조 씨를 공갈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상이력
- 참여연대, 2016 의인상(現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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