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씨는 농업전문업체 팜한농에서 근무하다 팜한농 소속 7개 공장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을 2014년 6월 5일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각 공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건을 송부했으며, 각 지방노동청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미신고 2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 5천4백80여만 원을 부과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접속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를 가했다. 이종헌 씨는 2014년 11월 4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우원회는 화해를 권고해 2015년 1월 15일에 화해가 성립됐다.
하지만 화해 이후에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중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접속제한, 프린터 등 장비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했다. 이종헌 씨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8일에 이종헌 씨에게 가한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 시키고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팜한농은 2차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했다. 이종헌 씨는 2017년 2월 16일 3차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팜한농은 2017년 8월 7일에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 했다. 이종헌 씨는 2017년 11월 15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4차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고 이종헌 씨는 구미공장으로 복직했다.
이종헌 씨는 2018년 5월, 승진과 임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며 5차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에 승진과 임금에 대한 불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나, 자료접속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권한부여를 결정했다.
이종헌 씨는 2018년 10월 23일에 팜한농을 대상으로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에 인사평가를 낮게 줬다며 2019년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6차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그리고 6월에는 검찰에 팜한농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종헌 씨는 2020년 07월에 팜한농과 합의서 작성하고 현재까지 팜한농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