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조 씨는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직원으로 근무했다. 한빛원전 6호기에서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적법한 안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2014년 9월에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또 한빛원전 6호기 격납 건물 안에서 작업자가 방사선 안전 관리자 없이 출입한 사실을 2015년 1월에 광주 KBS에 제보하고,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방사선 감시기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한 사실을 같은 해 2월에 광주 MBC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권은희 국회의원에 제보했다.
전용조 씨의 제보로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내부감사가 실시되어 한빛원자력발전소의 격납 건물 출입 절차가 강화됐으며, 액체 방사성폐기물 무단 배출에 대해 과징금 3천만 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