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술 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D에너지에서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신인술 씨는 입사 2개월 후에 자신이 운반하는 기름이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신인술 씨는 2015년 8월 4일 사표를 내고, ‘가짜 전표’를 만들라고 지시한 파일과 거래처 출입고 내역 등 7개월간 모은 자료를 2015년 8월 5일 부산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회사가 위치한 동울산세무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동울산세무서는 1개월가량 조사 뒤, 신인술 씨와 함께 2015년 10월 울산지방검찰청에 신고했다. 신인술 씨는 2015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검찰청에서 4차례 조사를 받고, 2016년 1월에 검찰에서 사건처리 결과를 문의했으나 검찰은 “사건 자체가 접수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동울산세무서는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수사요청만 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2016년 7월 25일 동울산세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마쳤다”며 증거부족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의 자문을 받아 2016년 8월 26일에 부산경찰청해양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다시 고발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D에너지가 해상벙커C유를 전북 군산·경북 영주·경남 양산 등지의 주공아파트 단지(5,000세대)와 전국 40여 개 아스콘 공장에 보일러(가열기) 연료유로 유통시키고,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해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등 약 4천1백만 리터(시가 270억 원 상당)를 불법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관련자 2명을 구속하고 40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