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의 농수산융합학부 학부장 및 산업곤충 전공 학과장인 김 모 교수는 2023년 04월 19일에 권세랑 씨에게 ‘더 이상 신고 하지 말고 학교이름이 언론에 거론되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권세랑 씨는 이를 신고자 불이익조치(협박)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했다.
밀수를 주도한 학생은 학교에 권세랑 씨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퍼트렸다. 24시간 함께하는 기숙학교 특성으로 권세랑 씨가 겪는 고통이 컸다. 권세랑 씨는 4월 말에 김 모 교수와 밀수를 주도한 학생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권세랑 씨는 결국 2023년 07월 31일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3일에 ‘협박 발언이 1회에 그쳤으며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제보자가 학교를 자퇴해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없다’며 보호조치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