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전자 측은 정국정 씨를 2년 간 승진시키지 않았고 구조조정대상으로 간주해 퇴직을 강요했다. LG 전자 측은 정국정 씨가 퇴직원 제출을 거부하자 대기발령 후, 전자메일 ID 몰수, 사물함 회수 등으로 괴혔고, 그를 따돌릴 것을 지시하는 메일을 사원들에게 발송했다. LG 전자 측은 정국정 씨를 무단외출을 이유로 2000년에 징계 해고했다.
정국정 씨는 해고 이후 12년 간에 걸친 복직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2012년 6월 28일에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이 상고 기각되면서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