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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익·공정경쟁 1996년

LG전자 직원의 물품 구매비리 제보

정국정 민간기업
제보내용
정국정 씨는 LG전자 직원으로, 자재를 고가로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가는 비리를 1996년 11월에 사내 감사팀에 제보하였다. 그의 제보는 사실로 확인되어 구매담당자와 납품업자가 징계를 받았고 8천5백만 원이 회수됐다.
제보자 상황
LG 전자 측은 정국정 씨를 2년 간 승진시키지 않았고 구조조정대상으로 간주해 퇴직을 강요했다. LG 전자 측은 정국정 씨가 퇴직원 제출을 거부하자 대기발령 후, 전자메일 ID 몰수, 사물함 회수 등으로 괴혔고, 그를 따돌릴 것을 지시하는 메일을 사원들에게 발송했다. LG 전자 측은 정국정 씨를 무단외출을 이유로 2000년에 징계 해고했다.

정국정 씨는 해고 이후 12년 간에 걸친 복직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2012년 6월 28일에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이 상고 기각되면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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