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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익·공정경쟁 1996년

LG전자 직원의 물품 구매비리 제보

정국정 민간기업
LG전자 직원의 물품 구매비리 제보
제보내용
정국정 씨는 LG전자 직원으로, 자재를 고가로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가는 비리를 1996년 11월에 사내 감사팀에 제보하였다. 그의 제보는 사실로 확인되어 구매담당자와 납품업자가 징계를 받았고 8천5백만 원이 회수됐다.
제보자 상황
LG 전자 측은 정국정 씨를 2년 간 승진시키지 않았고 구조조정대상으로 간주해 퇴직을 강요했다. LG 전자 측은 정국정 씨가 퇴직원 제출을 거부하자 대기발령 후, 전자메일 ID 몰수, 사물함 회수 등으로 괴혔고, 그를 따돌릴 것을 지시하는 메일을 사원들에게 발송했다. LG 전자 측은 정국정 씨를 무단외출을 이유로 2000년에 징계 해고했다.

정국정 씨는 해고 이후 12년 간에 걸친 복직 투쟁을 벌였다. 정국정 씨는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과 해고무효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였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2012년 6월 28일에 민사소송까지 회사측이 승소하면서 최종 패소했다. 그런데 당시 정국정 씨의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장을 맡았던 고현철 대법관이 퇴직하고 곧바로 변호사 개업, LG전자 측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정국정씨 사건의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는 공직자가 공무원 재직 시 취급한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해선 안된다는 변호사법 31조(수임제한) 1항 3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현철 대법관을 고발했고, 법원은 고현철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수상이력
- 한국투명성기구, 제6회 투명사회상
참여연대 지원
- 2012. 고현철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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