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조태욱 씨를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하였고, 고객정보를 취급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와 관련한 언론홍보창구를 일원화하도록 지시한 직무명령을 위반하는 등 사규 및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4년 8월 21일에 해고됐다.
조태욱 씨는 해고 다음날인 22일부터 72일 동안 청와대와 정보통신부 앞에서 각각 두 시간씩 1인 시위를 벌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조태욱 씨는 같은 해 12월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