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조태욱 씨를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하였고, 고객정보를 취급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와 관련한 언론홍보창구를 일원화하도록 지시한 직무명령을 위반하는 등 사규 및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4년 8월 21일에 해고됐다.
조태욱 씨는 해고 다음날인 22일부터 72일 동안 청와대와 정보통신부 앞에서 각각 두 시간씩 1인 시위를 벌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조태욱 씨는 같은 해 12월 복직했다.
이후 조태욱 씨는 2008년 12월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KT의 조직적 개입으로 2위에 그쳤다. 조태욱씨는 2009년 7월17일 민주노총 탈퇴 노조 투표를 나흘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 취임한 이석채 전 회장이 민주노총 탈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KT는 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사택도 지급하지 않은채 경남으로 발령했다. 2010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전보’로 판정해 원래 일했던 인천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회사는 복귀 닷새 만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자회견에서 이석채 회장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해고했다. 조태욱 씨의 이 두번째 해고에는 국정원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2021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