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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익·공정경쟁 2003년

KT의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조태욱 민간기업
제보내용
조태욱 씨는 KT 직원이었다. 조태욱 씨는 KT가 매출액 확대를 위해 직원들에게 PCS폰 판매를 강제로 할당했고 직원들은 일단 자신의 급여로 휴대전화를 사서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명의변경을 해주거나 직원 한 사람 앞으로 수백 개의 전화를 가개통한다는 사실을 2003년 5월에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다.

이 제보로 인해 KT는 2003년 7월 통신위원회로부터 29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제보자 상황
KT는 조태욱 씨를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하였고, 고객정보를 취급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와 관련한 언론홍보창구를 일원화하도록 지시한 직무명령을 위반하는 등 사규 및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4년 8월 21일에 해고됐다.

조태욱 씨는 해고 다음날인 22일부터 72일 동안 청와대와 정보통신부 앞에서 각각 두 시간씩 1인 시위를 벌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조태욱 씨는 같은 해 12월 복직했다. 

이후 조태욱 씨는 2008년 12월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KT의 조직적 개입으로 2위에 그쳤다. 조태욱씨는 2009년 7월17일 민주노총 탈퇴 노조 투표를 나흘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 취임한 이석채 전 회장이 민주노총 탈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KT는 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사택도 지급하지 않은채 경남으로 발령했다. 2010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전보’로 판정해 원래 일했던 인천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회사는 복귀 닷새 만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자회견에서 이석채 회장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해고했다. 조태욱 씨의 이 두번째 해고에는 국정원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2021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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